통관이란, 해외에서 물품 수입 혹은 해외로 물품 수출시 세관에서 검사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패스카트에서 구매한 경매 낙찰품, 구매 대행품도 일본의 수출통관과 한국의 수입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상품의 구매가, 품목, 그리고 구매목적에 따라 통관의 종류가 달라지며, 통관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통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패스카트에 문의하신 후, 입찰 및 구매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통관에 관련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본의 수출통관, 한국의 수입통관 불가능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패스카트에서는 책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시 물품의 가격, 품목 등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에 따라 세금혜택 등이 달라집니다.
목록통관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요없이 보내는/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목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나 부과세가 면제되고, 절차가 간편해 빨리 온다는 헤택이 있습니다
단, 상품의 총 실제 구매가가 150달러(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일 때에만 목록통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실제 구매가 :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 + 현지송금수수료 + 그 외 기타비용(해당지역 세금, 보험비등)
※ 상품의 실제 구매가에 대행수수료, 국제배송료 및 국제배송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이라도 랜덤으로 검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품목에 따라서는 구매가가 100달러(목록통관은 200달러)미만이라도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세지불 대상인 경우(예 : 담배)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모든 통관을 가르키며, 간이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 간이(통관)신고 :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들여오는 물품을 간단한 통관절차로 신고하는 것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상품만 적용가능)
- 일반수입신고 : 목록통관, 간이신고 대상 제외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을 신고하는 것
일반통관시에는 반드시 받는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일반통관으로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하셔야 하며,
사업자 통관시 관세사를 통해 정식 통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이 때 33,000원의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사업자 통관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관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일반 특송화물 | 과세기준 | |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 | 비과세 | |
일반 통관 |
간이신고 | 미화 150~2000달러 | 품목마다 별도 과세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달러 초과 |